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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물류신문 장창훈의 알쏭달쏭 한 물류실무 화관법 해석 ①

등록일2025-04-11

출처 : 물류신문, 장창훈 2025. 04. 01

신규 유해화학물질 지정 시 적용 · 시행 및 경과 조치
구매요청(PR), 구매주문(PO), 견적 송장(PI), 거래명세서(CI) (출처: 물류신문)
실무에서 가장 혼돈이 많고 빈도수가 가장 높은 질문은 ‘신규 유해화학물질의 적용 시행 및 경과조치의 해석’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과조치’란 유예기간을 의미한다.

Q1. 신규 유해화학물질 지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환경부에서는 2030년까지 1톤 이상 사용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하여 성분분석을 함과 동시에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 물질로 지정 고시하고 있다.

Q2. 고시를 함에 있어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화학물질이 유독 물질로 신규 지정될 때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및 화관법 제2조 제2호(‘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를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고시한다.

고시 대상은 ‘신규 지정’ 및 ‘함량 기준 변경’에 국한된다.

Q3. 신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는 확인 방법은?

1.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견적 송장(PI) (출처 : 물류신문)
CAS 번호 입력 후 유독 물질 구분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별적인 물질명 검색 시 용이하다. 화주사 제품 물류(보관·운반) 의뢰 시 물류실무에서 유해화학물질 확인용 여부로 주로 사용된다. 물질명의 함량 및 규제 정보 확인용으로 사용된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반드시 ‘통합검색 설정 후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검색’)
견적 송장(PI) (출처 : 물류신문)
3. 화학물질안전원
견적 송장(PI) (출처 : 물류신문)
① 안전원 홈페이지의 경우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서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으며 가장 추천하는 방식이다.
②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의 경우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하나 업데이트가 느린 단점이 있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예시 및 경과조치 해석
1. 고시 예시
견적 송장(PI) (출처 : 물류신문)
2. 고시 부칙(경과조치)의 해석
견적 송장(PI) (출처 : 물류신문)
견적 송장(PI) (출처 : 물류신문)
해당 내용은 물류실무에서 가장 많은 해석이 오류가 많은 부분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같은 부칙 제3조제1~7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② 다만, 해당 고시에서 말하는 취급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에 한하여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체 취급시설 중 일부 취급시설이 이 고시 시행 이후 취급하였거나 취급시설의 변경을 수반할 경우 해당 시설은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운영’이라 함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1군, 2군) 제출 후 보관업 허가증을 득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3. 화관법 제7장 벌칙
견적 송장(PI) (출처 : 물류신문)
① 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및 28조(영업허가) 위반시 제58조 의거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경과조치 미해당 물류시설(취급시설이 없는 일반상온창고) 해당
=> 다만,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25년8월 7일 시행)

② 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14조 1항(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 1항(취급량초과), 2항(보관저장시설 미보유), 제 16조 1항(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위반시 제59조 의거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위반시 제61조 의거 해당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법 제63조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57조부터 6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약하면 ‘일반상온창고(생활용품, 원자재 및 비위험물, 비유해화학 물질을 보관하는 창고)는 해당 경과조치(유예기간)에 해당하는 물류시설이 아니다. 아울러 고시 후 3개월경과 일부터 시행됨으로 그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화관법 기준에 맞는 엄격한 기준 절차를 준수하고, 설치검사를 받은 후 적합시 보관업 승인을 받은 창고)이 아닌 물류 시설에서 보관 시는 불법’이다. 화학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환경오염, 인명피해)로 연계됨으로 종사자는 준법정신과 물류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설치검사 : 시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로 검사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