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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어사전 관세 (Customs Duties)

관세는 Duty(Duties) 또는 Tariff라고 쓴다. Duty는 수출입에 대한 관세, Tariff는 수입에 대한 관세를 말한다. 광의의 관세는 국경 또는 국내의 어느 지역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현재 국내 관세를 징수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므로 협의의 관세로 국경관세 혹은 외부관세를 의미한다. 국경관세에는 수출품에 부과되는 수출세(Export Duties), 수입품에 부과되는 수입세(Import Duties), 국경을 통과만 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통과세(Transit Duties)로 구별된다. 수출 진흥이 급선무로 되어 있는 오늘날에는 수출을 저해하는 수출세와 통과세는 많은 나라에서 폐지하고 있다. 이외에 관세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많은 종류로 구별된다. 예를 들어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상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보호관세, 재정수입을 위한 재정관세 혹은 보복관세 기타 대외관계의 흥정으로 부과되는 관세 등으로 구별된다. 관세의 기준상 종가세, 종량세, 선택세, 활준세, 계절관세, 톤세, 관세할당, 혼합세 등으로 구별된다. 우리나라의 현행관세는 수출 진흥과 국내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수입품에만 부과하는 수입관세로서 종가세를 주로 하고 있다.
출처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