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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어사전 전위험담보조건 (AR, All Risks)

전위험담보조건(AR, All Risks)은 보험자가 운송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해상보험조건을 말하며, 이는 소손해면책비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율에 관계없이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보상한다. 전위험담보조건에서는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여 담보위험에서 제외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손해를 담보한다. 여기에서 AR조건에서도 담보하지 않는 위험으로는 보험자의 면책대상 손해는 먼저 일반면책위험으로서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손해, 보험목적물의 통상적인 손해, 포장부적합으로 인한 손해와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의한 손해이다. 그리고 선박 및 운송용구의 불내항 및 부적합에 따른 손해와 전쟁동맹파업(War/Strikes, Riots, Civil Commotions ; W/SRCC)에 의한 손해 등이다.
출처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