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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어사전 운송계약 (Contract of Carriage)

운송계약(Contract of Carriage)은 물품운송을 위한 운송인(Carrier)과 화주(Shipper) 간의 협상된 계약으로, 운송인은 화물트럭 운송업자, 항공화물 운송업자, 해상운송업자 등이 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화주 또는 수하인이 될 수 있다.
운송계약(Contract of Carriage)은 물품의 운송에 관련된 조건과 약관을 규정하며, 운송 서비스의 범위, 책임, 지급 조건, 배송 등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진 계약이다. 화주와 운송인 사이의 법적인 보호와 권리를 제공하며, 물류 및 운송 산업에서 물품의 운송을 조절하는 중요한 문서로 작용한다. 운송계약(Contract of Carriage)은 화주와 운송인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출처 :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