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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어사전 화물도착통지서 (Arrival Notice, AN)

수출상이 화물을 선적한 다음 선박회사는 화물을 적재한 본선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선화증권상의 통지처(Notify Party)에 기재된 수입자에게 화물이 도착하였다는 통지를 하는 바, 이를 화물도착통지서 또는 착화통지서라고 한다. 이는 선적서류가 은행에 도착된 다음 은행이 수입자에게 선적서류의 도착을 통지하는 선적서류도착 통지와 대비된다. 선박회사의 화물도착통지서에는 선화증권번호, 화물명세, 중량 등과 화물을 실은 본선의 도착예정일자가 기재된다. 수입자는 화물도착통지서를 접수한 이후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물품을 인수한다. 먼저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하는데는 선적과 동시에 수출자가 송부한 선화증권 사본을 이용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수입물품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수입신용장개설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선적서류 원본을 받아, 이를 선박회사 또는 선박회사의 대리인에게 제시하고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발급 받아 이를 선장 또는 보세창고관리인에게 제시한 후 물품을 인수한다. 만약 선박회사로부터 화물도착통지를 받았으나 은행에 선적서류 원본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수입자는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 L/G)를 발급 받아 이를 선하증권 원본에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다. 수입자는 개설은행에 L/G발급신청시 은행에 화물이 도착한 사실을 확인시켜야 하므로 B/L 사본에 선박회사의 확인을 받은 화물도착통지서(Arrival Notice)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